검찰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 기소 규탄한다
<레프트21> 75호 | 발행 2012-02-18 | 입력 2012-02-16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조금도 ‘쫄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검찰과 정권을 조소하며, “반드시 무죄판결을 얻어낼 것”이라 했다.
앞서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2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검찰 기소는 정당성이 없다.
사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양심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경쟁 만능 학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성사되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오세훈이 대패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교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소신 있게 진보적 교육 정책을 추진해 온 김 교육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 전북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거부, 일제고사 전면 거부 등 김 교육감은 1퍼센트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 밀려 ‘교원평가제 반대’ 입장에서 흔들린 적도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감 접견실 점거 투쟁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자체 시행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곧 그의 개혁 추진의 원동력인 진보 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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