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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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에 맞서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기사들을 재게재한다.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선 씨가
박근혜는 이런 공격을 하려고 수많은 의혹과 반대를 거슬러
황교안은 자신이 쓴 국가보안법 해설서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으뜸법’
사실 박근혜의 국가보안법 사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박근혜처럼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하는 우파 인사들은 흔히 이 법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가 그렇다. 7조는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는 주장을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는 집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게
이런 일은 단지

이런 황당한 사례들은 단지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결과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의 논리적 귀결이다. 뉴라이트인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말했듯이,
어떻게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