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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선일 씨 유가족 패소:
살인 정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

노무현 정부가 고(故) 김선일 씨를 두 번 죽였다. 김선일 씨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질질 끌어 오다 지난 12월 3일 결국 유가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노무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사관이 교민들의 현황을 매일 점검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면서도 고작 “각종 지침을 전달”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게다가 법원은 피살 사태의 핵심 원인인 파병에 대해 “정부가 추가 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 방법”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의 파병 강행 입장을 정당화했다.

후안무치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며 한국군 철수를 요구한 김선일 씨의 절규를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냉혹하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김선일 씨는 죽음을 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법원이 노무현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법원과 노무현 정부는 한 젊은이의 죽음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전쟁 지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법원은 김선일 씨의 죽음에 정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가오는 파병 재연장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반전 운동은 파병을 정당화하는 후안무치한 자들에 맞서 계속 투쟁해 점령과 파병이라는 비극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며 파병을 찬성하는 이명박, 파병 참여 정부의 계승자 정동영, “한미 동맹은 계속돼야 한다”는 문국현, [피랍사태가 벌어지면] “특수부대라도 보내야 한다”는 이회창에 맞서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