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국군을 파병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제60조 2항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국민을 대변해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묻고,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자, 파병 때문에 안전을 위협당하는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우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설상가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평화유지군
한국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의 파병 요청이 파병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회가 파병의 정당성을 따져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제약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침략전쟁 지원도 유엔의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온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반평화적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될 법안임을 밝힌다. 당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
12월 29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