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레프트21> 34호 | 발행 2010-06-19 | 입력 2010-06-17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거부권을 명시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소지품 검사 등이 임의조항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큰 이견이 없다”며 수정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 관행들을 아예 합법화하려는 개악안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길거리 불심검문으로 6백 40만 건 이상 신원조회를 했다.
그밖에도 여전히 인권 침해 조항이 많다. 개악안은 임의동행 후 경찰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을 영장 없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치장 안에서도 유치인에게 포승ㆍ수갑을 채울 수 있고, 요식행위인 공청회만 거치면 마음대로 최루탄 등 진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인권 침해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악안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
집시법 개정안도 문제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이달 30일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보다 집회를 두 시간 정도 더 허용하되 나머지 시간에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주거지역과 학교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란 집회 시간ㆍ장소ㆍ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조건 없이 삭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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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34호 | 발행 2010-06-19 | 입력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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